[알림]공적결석자 출석인정 관련 안내
작성자 | 천문대기과학전공 | 작성일 | 2018/12/04 | 조회수 | 300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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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공적결석자 출석인정 안내>
○ 교과목별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등급은 F로 처리함
○ 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
가.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(원)장에게 공적출석인정원(양식)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공적결석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(붙임의 서식 참고)
1)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·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(학술발표, 체육대회 등)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
2)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을 받거나 출전할 때
3) 징병검사·징소집(복무기간 제외)에 응할 때
4)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
5)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
6)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
7)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
8) 조사의 경우 : 부모·배우자의 사망(5일), 조부모·형제자매·자녀의 사망(3일)
나.허가 받은 공적결석에 대하여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며, 공적결석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
다.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적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음
※ 관련근거 : 학업성적처리규정 제2조(성적평가) 및 제12조(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)
출처 : https://www.knu.ac.kr/wbbs/wbbs/contents/index.action?menu_url=edu/academic03_03_08&menu_idx=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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