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알림]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및 관련 절차 안내
작성자 | 천문대기과학전공 | 작성일 | 2018/05/16 | 조회수 | 278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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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및 관련 절차 안내
1. 관련
가. 경북대학교 학칙 제36조 제2항
나.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
2. 「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」 및 관련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의 출석 및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 학과(부)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가. 적용대상: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(졸업 최종학기 해당자) 중 취업한 자
※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자 포함
나. 인정기간: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
다. 신청시기: 수시 신청, 단 수업일수 3/4 이전 까지
라. 신청방법 및 인정절차
마. 유의사항
1) 온라인수업으로 운영되는 강좌 및 현장실습 과목은 본 규정 적용 제외
2)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취업시점, 학기 말(학기 중 퇴직자 포함) 모두 제출하여야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
※ 단, 수업일수 3/4 이후 조기취업자는 학기말 서류만으로 인정 할 수 있음
3)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
붙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부(출석대체 지도확인서, 출석인정 신청서 서식 포함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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